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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
-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입양)한 가구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함)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단,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분들은 제외됩니다.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 이외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2.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 최고 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L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청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번인 또는 배우자) 연 0.3%p ~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3.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재직증면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등)
- 주택관련 : 토지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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