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 조건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 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여부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가입을 원하시면 2025년 12월 31일 까지 언제든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가입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주택청약통장 소득증빙 서류인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으며 주거관련 서류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성별에 상관없이 병역근무를 하였고 나이가 지난 경우라면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통해서 비과세 신청 서류를 보안합니다.
만일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해지하시게 될때는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니 참고 하도록 합시다.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축기간 1개월 초과부터 이자가 적용되며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 가장 높은 이자율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신규 가입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우대이율이 적용되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5% 우대 이율이 추가 됩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주책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거나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은 정부의 고시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2.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대표 번호를 아래 이미지에서 보고 연락해 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조건 및 대출 방법 (89) | 2024.02.19 |
---|---|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 방법 (72) | 2024.02.18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135) | 2024.02.16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142) | 2024.02.15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99)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