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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하는 대상은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연령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소득 · 재산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총 이낸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득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은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원세 지원 수혜 중인 자
2.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부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금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시기
- 신청은 24년 2월 26일 이후부터 1년 간 수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 부터 소득 ·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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