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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mmc1000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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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대상

지원하는 대상은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연령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소득 · 재산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총 이낸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득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은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원세 지원 수혜 중인 자

 

2.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부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금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시기
  • 신청은 24년 2월 26일 이후부터 1년 간 수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 부터 소득 ·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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