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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 방법

by mmc1000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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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럽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버팀목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의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 혁신도시 이전 공무원,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하는 세대, 다자녀, 2자녀 이상은 6천만 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 억원 이하

단,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분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 주택 및 한도 조건

대상주택
  • 입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이외의 지역 100㎡)
  • 일반가구 임차보증금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 3억 원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한도

  • 신규개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태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보증 종류변 안내
담보 보증 안내

 

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2.1% ~ 2.9%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황수급자 ·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 노인부양 · 다문화 ·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 또는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금e든든 웹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이동합니다.

 

기금e든든 웹사이트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무소득자) 등
  • 재잭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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