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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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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에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단독,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부부합산 순가액자산이 4.69억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생에최초주택구입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단,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분들은 제외됩니다.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동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동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이외 지역 100㎡)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재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추가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3.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방문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등)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시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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