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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상인육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상인육성사업은 전통시장에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에게 사업 교육은 물론, 컨설팅과 홍보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자는 맞춤형 컨설팅과 탄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전통시장은 청년 상인의 유입으로 활기를 얻는 것을 목표로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상인육성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전통시장특별법」 제 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를 대상지역으로 창업예정이거나 기존 창업자 또는 가업승계 예정인 만 20세 이상 ~ 39세 이하의 성인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 참여대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 신규 창업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빈 점포 또는 기존 점포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 재도약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청년 창업자
- 가업승계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사업 승계 예정인 청년
지원내용
- 신규창업지원 : 최대 3천 만원
- 재도약지원 : 최대 2천 만원
- 가업승계지원 : 최대 1천 만원
구분 | 세부지원내용 | 비고 |
하드웨어 (점포 환경 조성) |
간판제작, 진열 도구, 매대 제작 등 내부 인테리어, 공조시설 및 냉난방시설, 기타 인프라 구성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 지원 (최대 6개월 및 총지원금의 20% 이내) ※ 보증금, 권리금, 중개수수료 및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임대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한함 |
총 지원금의 70% 이내 |
소프트웨어 (홍보 및 마케팅) |
온, 오프라인 홍보 및 인터넷 판매 지원 (현수막, 전단지, 신문, 광고,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제작 등) |
총 지원금의 10% 이상 |
휴먼웨어 (교육, 컨설팅) |
컨설팅 및 마케티, 인사, 세무 등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 총 지원금의 20% 이내 |
재료비 |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 총 지원금의 10% 이내 |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규창업 : 신청일 기준 타 법인, 개인 사업장 대표이신 분
- 재도약 : 공고일 기준, 창업 5년이 초과하신 분
- 가업승계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변경 기간이 1년이 지난분, 가족이 5년이상 시장 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분
-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분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분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분
-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사업에서 지원 받으신 분
- 동일 사업 지원을 받으신 분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신 분
-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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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일시 : 2024.02.13 (화) ~ 2024.02.29 (목) 18:00 까지 입니다.
- 신청방법 :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공통 | 1. 사업자등록증 (창업예정자 제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4.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견적서 (서식 참조, 견적은 공급가액 기준) 5. 상인회 추천서 (상인회 직인 필수, 서식 참조) 6. 창업사실증명원 - 창업 이력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7. 각종 표창 및 교육 수료증 등 점포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각종 등빙 일체 |
신규창업 | 공통서류 제출 |
가업승계 | 1. 사업자등록증 (변경 점포 전, 후 모두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와 관계 증명용) |
재도약 |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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