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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mmc1000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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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
청년상인육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상인육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상인육성사업은 전통시장에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에게 사업 교육은 물론, 컨설팅과 홍보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자는 맞춤형 컨설팅과 탄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전통시장은 청년 상인의 유입으로 활기를 얻는 것을 목표로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상인육성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전통시장특별법」 제 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를 대상지역으로 창업예정이거나 기존 창업자 또는 가업승계 예정인 만 20세 이상 ~ 39세 이하의 성인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 참여대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 신규 창업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빈 점포 또는 기존 점포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 재도약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청년 창업자
  • 가업승계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사업 승계 예정인 청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규창업지원 : 최대 3천 만원
  • 재도약지원 : 최대 2천 만원
  • 가업승계지원 : 최대 1천 만원

세부지원내용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지원내용 비고
하드웨어
(점포 환경 조성)
간판제작, 진열 도구, 매대 제작 등

내부 인테리어, 공조시설 및 냉난방시설, 기타 인프라 구성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 지원 (최대 6개월 및 총지원금의 20% 이내)

※ 보증금, 권리금, 중개수수료 및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임대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한함
총 지원금의 70% 이내
소프트웨어
(홍보 및 마케팅)
온, 오프라인 홍보 및 인터넷 판매 지원

(현수막, 전단지, 신문, 광고,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제작 등)
총 지원금의 10% 이상
휴먼웨어
(교육, 컨설팅)
컨설팅 및 마케티, 인사, 세무 등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총 지원금의 20% 이내
재료비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총 지원금의 10% 이내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규창업 : 신청일 기준 타 법인, 개인 사업장 대표이신 분
  • 재도약 : 공고일 기준, 창업 5년이 초과하신 분
  • 가업승계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변경 기간이 1년이 지난분, 가족이 5년이상 시장 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분
  •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분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분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분
  •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사업에서 지원 받으신 분
  • 동일 사업 지원을 받으신 분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신 분
  •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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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일시 :  2024.02.13 (화) ~ 2024.02.29 (목) 18:00 까지 입니다.
  • 신청방법 :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경기바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바로 -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서비스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지원 플랫폼입니다.

ggbaro.kr

추진 절차
추진절차

 

3.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1. 사업자등록증 (창업예정자 제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4.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견적서 (서식 참조, 견적은 공급가액 기준)

5. 상인회 추천서 (상인회 직인 필수, 서식 참조)

6. 창업사실증명원
 - 창업 이력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7. 각종 표창 및 교육 수료증 등 점포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각종 등빙 일체
신규창업 공통서류 제출
가업승계 1. 사업자등록증 (변경 점포 전, 후 모두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와 관계 증명용)
재도약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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