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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by mmc1000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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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은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및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 2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중위소득 표와 함께 확인하시면 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우선 I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요건심사형

  • 연령 : 15 ~ 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18세 ~ 34세 5억원 이하)
  • 조건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선발형

  • 연령 : 18세 ~ 34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 5억 원 이하
  • 조건 : 취업경험 미충족 대상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워(최대 40만 원)
II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284천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채무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 (부) ·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2. 신청 방법

신청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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