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대상
만 19세이상 ~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해줍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
단,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분들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대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2.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 노인부양 · 다문화 ·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1%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워 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등)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반응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및 대출방법 (113) | 2024.03.07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79) | 2024.03.06 |
[청년 동행 적립식 특판 RP] 신한투자증권 (53) | 2024.03.04 |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105) | 2024.02.26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72) |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