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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중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도시기음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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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대상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 5천만원 이하 (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
- 중소기업 : 중소 · 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단,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2.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대출금리
- 대출금리 : 1.5%
- 1회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등)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즉,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청년창업자 : 창업관련보증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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