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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by mmc1000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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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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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중 하나인데요.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 간력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에 있는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요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와 같이 선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렸고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2.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청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 ~ 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31.

 

  • 반기신청

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집니다.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23년 귀속 하반기 구분 근로장려금은 '24.3.1 ~ 3. 15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24.5.1 ~ 24.5.31 까지 신청 기간이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한후 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 ~ 11.30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 감액된 90%를 지급 받게 됩니다.

 

3.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4.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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