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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내일배움 카드]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by mmc1000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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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 카드
국민내일배움 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내일배움 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 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주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줍니다.

 

국민내일배움 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 카드
국민내일배움 카드

 

1.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업종 중심으로 발급이 되었었으나 이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공무원, 재학생, 사학연금 대상자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자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3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의 대규모기업종사자

 

2. 지원한도

국민내일배움 카드의 지원한도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 원 ~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 ~ 85%를 지원해 줍니다. 300만 원의 훈련비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만 원 ~ 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 훈련비 지원률 

  • 일반 참여자 : 45% ~ 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 ~ 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 ~ 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 ~ 92.5%

-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 원)

국민내일배움 카드의 춘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 카드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해 훈련장려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3. 신청방법

  • HRD-Net 접속 및 회원가입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HRD-Net 홈페이지
국민내일배움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NH농협과 신한카드 중 하나를 택하여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 신청 :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과정 수간 :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아래 링크를 통해 HRD-Net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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