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을 초과해야 함
소득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 생에 첫 주택구입자, 다자녀,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
자산기준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 기준 4.69억 원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실제 거주하는 목적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다세대 빌라, 단독 다가구 등으로 건축물 용도가 주택일 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건축물 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있어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담보평가는 승인일 현재 국토교통부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2. 대출한도
- 일반 2.5억 원 이내
- 생에 첫 내집마련 구입자 3억 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에 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가능
3. 대출 금리
연 2.45% ~ 3.5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금리우대유형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우대금리 적용 예정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시 주민등록자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적용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4.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금e든든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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