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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세대주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
단.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분들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지역 4억원
2.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3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1.90% | 연 2.0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70% | 연2.80% | 연 2.90% | 연 3.00%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적은 값을 적용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이용기간
- 2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출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연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등)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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