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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by mmc1000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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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금리 월세 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

단,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간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2.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리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20만원 한도 0%, 20만원 초과 1.0%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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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을 하시는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등)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자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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