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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청에서 시행하는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게 1년간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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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경기도 소재의 중견 ·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 중견 ·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기준소득 : 3개월 평군 건강보험료 118,500원 (월 급여 334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경기도 소재 근무자에게 1년에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하며, 연간 총 36,000명의 인원을 지원합니다.
-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3. 접수기간
- 1차 : 2024.06.01 (토) ~ 2024.06.11 (화) 18:00 까지
- 2차 : 2024.08.01 (목) ~ 2024.08.12 (월) 18:00 까지
- 3차 : 20024.10.01 (화) ~ 2024.10.11 (금) 18:00 까지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4. 참여방법 및 제출서류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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