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신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맞춰 조정해주어 부담완화를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 (개인사업자만) 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원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아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 조정 : 신용대출중 보유자산가액을 넘는 순부채 (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충형태 (일시상환/분활상환) 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사황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은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www.새출발기금.kr 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www.smes.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를 발급하신 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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